한국사회

말기 환자 위한 돌봄 서비스 부족, 호스피스 제도 개선 시급

 2022년 6월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무리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안락사의 한 형태인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는 2015년부터 입원형, 2020년부터 가정형, 2022년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3종류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에게 제한되며, 포괄수가제의 한계로 의학적 치료가 제한적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다양한 말기 질환 환자에게 제공되지만 돌봄 서비스에 한계가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 의료기관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24세 이하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지만, 의료 서비스와 수가 문제가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008년 19개소 282병상이던 호스피스 기관은 현재 197개소 1700병상으로 확충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부산에는 8개 호스피스 기관이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고신대복음병원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들어섰다.

 

정원길 고신대복음병원 완화의학과 교수는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을 통해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평범한 일상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