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영적 사기극’ 허경영, 횡령·추행까지 전모 드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와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영성상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 2만~10만원, 상담비 10만원부터 시작해 네잎클로버 100만~~200만원, 백궁명패 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 100만원, 대천사 1억원, 대통령대리 1000만원 등 다양했다. 특히 ‘대통령대리’ 상품은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 준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강연비 100회분을 미리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복에너지’ 상품 역시 “축복이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1인당 100만원씩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8명이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대표는 또한 법인 자금 약 380억 원을 횡령했고, 이 중 80억 원을 국가혁명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명목으로 처리해 조세 포탈한 사실도 드러나 세무 당국에 통보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최소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하늘궁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에 대한 고소 및 감찰 요청 등 방해 행위를 시도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불로유’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제품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을 신격화하며 고가의 영성상품 판매와 정치자금 유용, 신도 강제 추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벌인 정황을 담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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