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성평등부, '여성폭력법'이 남성도 품는다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가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남성 피해자까지 보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의 명칭 자체를 남성 피해자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법 시행 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28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부처는 올해 여성폭력방지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어, 남성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경우 법적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법적 한계가 부처의 명칭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바뀐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지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남성이 배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법의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 명칭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방지기본법'이나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번 개정 논의는 법이 제정될 당시의 논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18년 법 통과 과정에서 여성폭력의 정의는 당초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됐다. 이는 남성 역차별 우려와 젠더 갈등 양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여성계는 입법 취지 훼손을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남성 피해자나 성소수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남성 배제' 우려가 5년이 지난 지금, 법 개정의 핵심 동력이 된 셈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남성 역차별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점도 이번 개정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성평등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범위, 그리고 법 명칭 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이 시행 전부터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만큼, 개정 작업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성평등부의 이번 움직임은 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진정한 성평등을 구현하고,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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