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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쯔양 손들었다! 초강력 가처분으로 반격 시작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지난 24일 해당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가세연 측이 쯔양과 관련된 생방송,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방송이나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들은 1심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게시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향후에도 1심 결정을 위반하는 영상이나 게시물이 반복 제작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 한층 더 강경한 조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쯔양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삭제를 명령했지만, 간접강제금에 대해서는 “추후 사정이 발생하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며 전면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가세연의 반복적인 게시 행태를 문제 삼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한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가세연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함께 과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방송을 내보낸 데서 비롯됐다. 당시 구제역은 쯔양에게 금전을 요구하려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가세연은 이를 기반으로 일련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당시 연인이었던 남성으로부터 폭행과 강요를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가세연 측의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쯔양 측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지속적인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번 항고심에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반복되는 위법행위 가능성을 들어 강력한 간접강제 조치를 명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명인이나 공인에 대한 유튜브 채널의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 및 폭로성 콘텐츠 제작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쯔양이 김세의와 가세연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건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논란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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