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항 주차난 키운 ‘직원 주차권’…인천공항공사 감사서 적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차장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의 정기 주차권을 직원과 입주기관 관계자 등에게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인천공항 주차난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발급 기준 정비와 부정사용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국토부는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주차요금 면제 및 정기주차권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사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면 3만6971면의 84.5%에 해당하는 3만1265건의 유·무료 정기 주차권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 주차권은 공사 직원뿐 아니라 자회사 직원, 공항 입주기관 직원, 항공사와 입주업체 관계자 등에게 제공됐다. 공사와 자회사, 공항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6개월마다 갱신하는 무료 주차권이 발급됐고, 항공사와 입주업체에는 1개월 단위 유료 주차권이 제공됐다. 문제는 업무상 필요 여부나 적정 발급 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신청자 대부분에게 주차권이 발급됐다는 점이다.

이용객이 선호하는 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도 직원 편의 위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터미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직원 전용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었지만, 터미널 건물 지하에도 직원 전용 구역이 설치됐다. 그 결과 일반 공항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단기주차장 공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공사가 업무 수요를 반영한 적정 발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발급 이후 실제 사용 실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기주차권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면서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차 불편을 키웠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받은 무료 주차권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 결과, 일부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은 개인 휴가나 점심식사 등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주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사 직원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기간 22일 동안 무료주차권을 이용해 55만2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 휴가 중 무료주차권을 부정 사용한 사례는 1년 동안 122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면제된 주차요금은 약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적절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사용 실태 관리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부정사용자 징계, 부당하게 면제된 주차요금 환수 조치도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항 주차장은 공공의 자산”이라며 “국민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인천공항 주차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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